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2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리걸(법률)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1% 미만으로 쪼개 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 제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까지 넘기는 매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일부 회수했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매각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해 공시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1%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어 나머지 지분 매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기사는 오전 10시 45분 유료회원들께 앞서 송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국내외 기관들이 1% 미만 지분 인수에 참여한 목적에 대해서는 “현 종가대비 디스카운트(할인)돼 매각됐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향후 M&A 이슈가 불거졌을 때 추가이익을 노릴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번 매각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경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절차에 따라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