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대로 여러 개의 펀드를 모아 만든 '펀드오브펀드'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역외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문화접대비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6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일명 '해외펀드 비과세' 내용이 담겨 있다.
거주자가 투자신탁, 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을 받는 경우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과세에서 제외키로 한 것.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에는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포함됐다.
아울러 투자회사 등이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ETF, REITs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 주식은 해외상장주식 범위에서 제외됐다.
적용시기는 법률공포일 이후 발생해 배당받는 분부터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심의 후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어서 5월말 차익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