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난 미래에셋생명의 횡령사건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9차례에 걸쳐 무려 6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전산조작을 통해 횡령한 사건이다. 타인 명의의 계약을 본인이나 자기 가족의 명의로 조작했고 특히 보험업법상 변경이 불가능한 계약의 피보험자도 변경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전산체계를 일개 개인이 조작해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범죄 행위의 주행위자는 사측과 결탁해 '대의원대회 무효화 진정사건'을 내는 등 반 노조적인 행위를 일삼던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측의 조직적인 관리와 비호 아래 저질러진 기업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측은 금융감독원의 책임론도 들고 나왔다.
대책위는 "미래에셋생명에서 최근 광범위하게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행위는 금감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비리, 비자금, 뇌물상납에 연루된 인사를 감사 책임자로 보내 형식적인 감사로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노조와 내부의 지속적인 비리 제보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자본을 비호하는 감독당국이 존재하는한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금감원은 미래에셋자본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점검해 규명하고 감독원 내부의 비리연루자, 미래에셋자본 비호자 등을 색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