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가.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판매직원 실명제 실시
◆ 투자설명서란 펀드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공시서류로서 투자목적․전략,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판매・환매 방법 등을 기재
- 판매회사는 펀드의 취득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위험 고지 강화 및 투자정보의 제공 확대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여부를 명시하며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 진행일정, 펀드에서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 등의 신용등급․우발채무내역 등 해당 펀드의 고유한 투자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며
◦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멀티클래스펀드) 등 특수한 구조의 펀드에 대하여 해당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구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
* 모자형 펀드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 자펀드 자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구조의 펀드이며, 종류형펀드란 수수료․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
- 모자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펀드의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고,
- 종류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종류(class)별로 차이가 발생되는 기준가격, 수익률은 펀드전체 및 종류별 내역을 기재
□ 투자설명서 교부시 중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
◦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투자설명서 ‘요약’을 ‘요약(핵심설명서)’으로 변경하고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기재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는 제도(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시행중인 Key Facts 제도와 유사)로서 원칙적으로 2쪽 이내에서 노란용지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붉은 글씨로 기재
◦ 핵심설명서에 펀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며
◦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
- 또한, 민원 발생시 연락 가능한 판매회사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나. 투자자에게 송부되는 펀드운용성과 보고서인 자산운용보고서에 요약정보와 상세한 운용정보를 제공
◆ 자산운용보고서란 펀드의 운용현황・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펀드 수익률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포트폴리오 내역,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자산운용보고서를 ‘기본정보’(요약)와 ‘상세정보’로 이원화
◦ ‘기본정보’는 펀드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펀드성과 및 개괄적인 보유자산 현황 위주로 기술하고
◦ ‘상세정보’에서는
- 기존의 총보수비용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에 추가하여 매매수수료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여 펀드 보유자산의 매매에 따른 비용지출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고
* 펀드가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회사(예: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펀드 순자산 대비 비율
- 부동산펀드 또는 사업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며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개수와 규모를 기재하여 펀드매니저의 운용자산규모․펀드수 등이 적정한 관리 폭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매매회전율* 등의 전문용어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함
*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중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다. 펀드의 적정운용여부에 대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수탁회사보고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탁회사(은행등)가 확인한 내용을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약관/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수익자(주주)총회 의결사항, 펀드자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기재
□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와 제공목적, 법령에 의한 수탁회사의 확인의무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예시) 변경전 :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이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변경후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2. 기대효과
□ 펀드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고 충분한 투자정보가 제공되며, 판매직원의 설명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숙지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 시장에 공시되는 펀드운용 관련정보가 확대됨으로써 펀드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3. 시행일 : 2007.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