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3건을 심사해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펀드의 해외주식양도차익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5월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을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