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금융점검회의 관련 "이날 오후 3시에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주관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 알고 있다"며 "금감위원장께서 직접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종금사는 단기외화자금의 경우 3개월 유동성비율(3개월이내 외화자산/외화부채)을 8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이상 중장기외화자금의 경우에는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1년이상 외화조달잔액/ 외화대출잔액)이 8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7일 갭비율 0%이상, 1개월 갭비율 -10%이상을 지켜야 한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10시 32분 유료회원들께 이미 송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이나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외국계은행 지점이 아니라 현지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받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로 감독당국이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이번 청와대회의에서 논의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감독당국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하면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재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적합한지 여부만 확인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도 “외화유동성 비율이나 외화대출비율 규제는 시중은행들한테 유동성 문제가 생길까봐 정해 놓은 규정”이라며 “외은지점의 경우 외국 본점과 일체로 봐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 커버할 사항이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은지점의 경우도 달러/원 현물 및 선물거래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들과마찬가지로 포지션 규제를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달러/원 등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외은 지점도 포지션 규제를 받는다”며 “(외국환 매매와 관련해서는) 현선물 종합포지션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외은 지점을 통해 달러 등 외화차입을 하고 있다”며 “당국이 외은지점들한테 외화대출재원조달 등을 규제할 경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은 지점들한테 단기 외화유동성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당장 시장에서 단기 외화차입(부채) 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리 급등 등 부작용이 많다”며 "외은지점의 외화차입금 급증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한 뒤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