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려진 것처럼 자산 2조원미만 계열회사들은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가 현행 11개 기업집단 264개사에서 7개 집단 27개사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다만 출총제 지정 자산기준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 만큼 지정제외 자산기준도 현행 4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총제 등 사전규제가 줄어든 대신 사후규제는 강화된다.
우선 물량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이사회의결 및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수 등 동일인과 그 친인척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회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된 것.
또한 분기 거래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상품 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추가해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시켰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개대상 정보 범위도 구체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15일 마련된 대규모기업집단정책 개편방안의 법제화 작업이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