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ㅇ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 : 자본거래허가제 등)를 발동할 수 있음
※ 미국은 그간 체결했던 FTA에서 한번도 이와 같은 단기 세이프가드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음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ㅇ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음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기보, 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
- 이들 국책 금융기관들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 가능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 금융분야에서의 협정위반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자동차․섬유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ㅇ 한국(미국)이 금융협정 위반시 미국(한국)은 금융에만 보복 가능
※ 원래 미측은 상대국이 금융협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농업․상품 등 타업종에 대해서도 교차보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가능하도록 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가속화
가.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ㅇ 신금융서비스는 미국(한국)에는 있으나, 한국(미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함
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가능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불가)
②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
③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 가능
나.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허용
ㅇ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
- 현재도 국경간거래가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예 : 수출입 적하보험)와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예 : 기업구조조정 자문, 보험 자문)의 개방을 명확히 함
※ 우리나라에 국경간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다.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을 불허
ㅇ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 운용의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함
※ 단, 현재도 이미 허용되고 있는 한국에서 조성된 펀드의 외화자산 운용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
라.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허용
ㅇ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되,
-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하여 유예기간(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
※ 다음 건전성 조치들은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임
① 개인정보보호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가능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마.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미측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이 스스로 추진중인 금융감독 투명성 제고노력을 높이 평가 (부속서)
ㅇ 금융감독기구가 행정지도를 할 때 서면에 의해 행해야 하는 등 우리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바.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 축소
ㅇ 우체국보험은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금감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예)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기구 위원의 절반이상을 금감위 추천․임명, 금감위의 우체국보험의 결산 및 상품의 기초서류 심사 및 금감위 의견에 대한 우체국보험의 준수․의무 명시
ㅇ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공제는 3년 유예기간 동안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지급여력(solvency)기준 적용
사.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 위탁 허용
ㅇ 금융기관들의 본질적인 업무들을 지원하는 후선 업무들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아. 금융 정부조달에 대한 내․외국금융기관 동등 대우
ㅇ 현재도 우리 정부가 금융서비스를 조달할 때 외국금융기관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 KIC자산 운용 등 3가지 분야*에 한해서는 향후에도 외국금융기관을 차별하지 않기로 함
* ① primary dealer (예 : 국채발행시장에의 참여)
② fiscal account (예 : 국고취급기관)
③ KIC asset management (예 : KI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운용위탁)
우리업계 애로해소 채널 확보 -현재 미국에서 영업중이거나 향후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채널 마련
ㅇ 향후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대화채널 마련
* 은행․증권은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보험은 보험워킹그룹에서 논의
* 우리업계가 제기한 건의사항 해결 현황
① (미진출 우리측 은행사) 뉴욕주 자산유지의무 비율(90%) 폐지 결정
② (미진출 우리측 보험사)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 관련된 미측의 법개정을 ‘07년중 추진
③ (미진출 우리측 증권사) 미국 현지법인 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을 양국협회에서 협의중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우리 소비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글로벌(Global)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FRB, SEC 등)들간의 MoU체결 등 협력채널을 구축․강화
ㅇ 한․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 지원과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MoU체결 등을 통한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이런 협력에는 국경간거래시 발생할 수도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음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및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
ㅇ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유보),
- 이들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들이 추후 상장 등 기업공개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미래유보)
Ⅱ. 한미 FTA 금융협상의 시사점
□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금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으며
ㅇ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기인
□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①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 진출 촉진 기대
-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
②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및 수준 제고
- 행정지도의 서면방식 실행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금융영업환경이 개선
-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을 지원하고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
③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 4대 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 감독이 강화되어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 마련
한미 FTA 금융협상의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진행해, 미측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음
* 예) ①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
② 국내법에서 국경간거래를 불허하는 경우 개방범위에서 제외
ㅇ 다만,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법개정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음
* 예) ① 국경간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 마련
②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
ㅇ 금융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이외의 하위규정은 일부 정비할 필요
* 예) ①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관련 사전 허용기준 및 사후 감독규정 마련
② 금감위와 우체국보험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