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2)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안만이 통과된데 대한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 하에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40년 후면 고갈되게 됩니다. 2047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부담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국민연금법의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초(08.1월)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4조원으로 시작해서, 2030년에 19조원, 그리고 2050년이 되면 67.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의 보다 깊은 사려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2007. 4. 3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