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4%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돼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29일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사에 속해 4%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며 "따라서 이전 주주총회는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금융주력자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25% 이상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압계액이 2조원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면 해당한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도초과 보유주주는 즉시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 소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외환은행 고문변호사인 김앤장 이상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이미 법리 논쟁이 끝난 사안"이라며 "금감위가 한도초과 보유조건의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승인과정에서 금감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심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소장은 "은행법상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면 금융주력사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금융기관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면 안된다"며 "론스타 펀드 전체가 특별관계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기준으로 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 재경위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외환은행 이사회는 주주의 적법한 의결권을 명확하게 확정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외환은행 이사회도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