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지난해 충청지역 TRS 허가신청을 한 티온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초과여부, 주파수할당 가능여부 등 전기통신 관계법령 적합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 적격여부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영업 및 기술부문 각 5명 (비계량 평가)과 공인회계사 1명 (계량 평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했다.
3가지 심사항목에 대해 비계량(88점)과 계량(12점) 평가가 진행됐으며 각 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되는데 티온텔레콤(주)는 75.370 점을 받았다.
티온텔레콤은 지난 96년 7월 수도권 TRS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서 유럽기술 표준인 테트라(TETRA) 방식으로 디지털 TRS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충청지역 TRS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지역을 충청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통부는 상반기 이전에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허가서 교부 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충청지역 TRS 허가를 통해 TRS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