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엘지데이콤은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AB ROAD'라는 잡지에 로밍 콜렉트콜 요금 광고를 하면서 비교대상과 비교내용을 적절치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사업자의 로밍요금에는 현지통화요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자사의 로밍콜렉트콜 요금에는 현지 통화요금이 별도로 발생함에도 요금을 단순 비교 광고한 것.
공정위는 "자신의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상품은 경쟁사업자 상품보다 저렴하거나 유리하다고 인식되도록 부당광고하는 행위를 적극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