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상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가 아님에도 시험을 실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변압기 등 배전기자재 공급자격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이 자신이 정한 규정을 준수토록 시정명령함으로써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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