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는 9일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 강남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시차임기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차임기제는 3년인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경영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날 사외이사로 선임된 하명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과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앞으로 1년, 최병철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년,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임기는 3년이 된다.
현대모비스는 이와함께 이날 주총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한규환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한 부회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환경이 밝지만은 않다"면서도 "올초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