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도 시행한다.
27일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17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주택대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계부실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조기정착을 위해 업무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내달 중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 확인 및 지도작업에 들어가며 2ㆍ4분기중 여신심사체계 개선상황에 대한 임점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쏠림현상 및 과당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변동금리부 대출비중 축소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관련 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도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우선 변동대출금리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의 고객앞 통지,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및 체크리스트 제공,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중 5조2000억원을 기점으로 지난 12월 4조원, 1월중 1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2월 21일 현재는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주택대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부터 설연휴전까지의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 1.11대책 및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강화, 집값상승 기대심리 위축 등으로 대출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중도금 대출(집단대출)과 주택대출의 DTI 전국 확대 적용은 향후 논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집단대출의 DTI 규제와 전국 확대적용문제는 은행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장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대출 규제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수요자의 자금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