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6일 14시 02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퓨리메드의 연심정은 롯데제약과 공동으로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려 했던 한방 의약품이다.
그러나 롯데제약측이 지난해 12월 27일 연심정의 품목허가 자진철회서를 식약청에 제출, 허가를 철회한 상태다.
포시에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우선적으로 롯데제약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롯데제약측에 '연심정' 공동연구를 위한 계약해지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울증치료제 재신청에 앞서 퓨리메드와 롯데제약간 맺은 '연심정' 공동연구와 관련한 관계 재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연심정' 공동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퓨리메드 자체적으로 진행할지가 매듭돼야 식약청에 품목허가 재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양측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체 임상실험을 모두 마친 '연심정'을 곧바로 임상3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포시에스측은 우울증 치료제를 호주제약사 등을 통한 호주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시에스 관계자는 "예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연심정'의 시장 타켓을 국내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시장도 감안하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호주제약사 등을 통한 호주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연물 신약 허가 발표설과 관련, 포시에스측은 "현재 추진중인 천연물 신약허가는 '연심정' 뿐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는 통보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당뇨병 임상실험 최종 결과 발표설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