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 등 현지언론들은 베이징에서 집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일이나 학업으로 인해 1년 이상 중국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나아가 이 주택을 미대하는 것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도의 주거비용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 혹은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투자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이 같은 외국인 주택소유 규제가 행해질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미 중국정부 당국은 지난 해 7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저가의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주택구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제출한 바 있다.
베이징에 적용되는 규제는 홍콩과 마카오의 주택구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