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1일 "보고서류의 중복및 질적 저하를 막고 증권사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3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규정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의 정기보고서를 대폭 간소화 한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증권회사는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연1회 정기 제출하는 결산서류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는 영업보고서 서식에 편입시켜 제출하며 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서식도 단일화 된다.
업무 보고서의 질적인 충실화를 위해 작성주기와 제출시한도 단축된다. 작성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시한도 분기후 45일이내에서 익월말 이내로 단축한다.
내용이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의 46개 항목이 삭제되며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등을 13개 영업별로 작성하는 영업부문별 보고제도가 도입된다. 장외파생금융상품보고서도 업무보고서의 영업부문별 현황에 편입한다.
전 부원장은 "증권사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질적인 충실도는 높아져 증권사 영업실적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