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에 사모사채, CP매입, 팩토링채권과 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은 포함되는 반면 설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자금대출금은 제외시켰다.
29일 재정경제부는 신보, 기보, 농신보 출연기준 대출금 및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 때 신보, 기보에 대해 부담하는 출연료율이 현행 연 0.4%에서 연 0.36%로 인하된다.
신보 출연료율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25%로, 기보 출연료율은 0.15%에서 0.135%로 낮춰진다.
그러나 농신보 출연요율은 0.3%에서 0.38%로 높아지고 신·기보 출연대상 금융사는 앞으로 지역신보에도 0.02%의 출연료를 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출연기준 대출금에 기업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은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모사채, CP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채권은 물론이고 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도 출연기준에 포함됐다.
다만 설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 신보 위탁보증부 대출금 등은 출연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또 출연대상기관 중 대기업 위주의 수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면서 보증 이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출연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수출입은행을 이번 개정안에서 포함시켰다. 다만 수출입금융 특화자금은 제외한다는 방침.
또 출연대상기관이 아닌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 제2금융권은 계속 불포함하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내용은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금융기관 등 의견수렴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 정은보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출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금융기관이 매월 금감원에 작성 제출하는 B/S상 대출채권 과목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판정했고 출연요율은 금융기관의 부담 형평 측면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