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26일 정모씨 등 가입자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원고 2명은 청구가 기각됐다.
원심보다는 배상범위와 책임이 줄어들었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고들 5명 모두에게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