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 날 오전 에반 헤일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총괄대표의 역외펀드 비과세 관련 기자간담회 내용을 접하고 소득세제과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사례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15일 해외투자 확대 방안 발표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거래 양도착이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며 토종 해외펀드만이 비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역외펀드의 경우 해외 관련법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역외펀드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똑같이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반 헤일 피델리티 대표는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경부 확인결과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조세관련 순자산가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역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