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18일 "현행 법규상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문명하다"며 "보험사의 자본조달 다양화를 위해 타업권 사례와 국제기준을 참조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험사는 대주주의 유상증자와 후순위 차입이외에 신규 자본조달 수단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후순위 차입의 경우에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돼 왔다.
이에 재무건전성 악화로 자본유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사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격어왔다. 더욱이 향후 RBC제도 도입으로 자본확충필요성이 증대돼 제도개선이 시급했다.
김 국장은 "영구성 및 후순위성 등 자기자본적 성격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배당(이자) 유출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지급여력 인정한도 설정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이다.
S&P,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20년이상이고 배당급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투자자의 풋옵션이 금지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자본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영구성)을 가진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