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법인과세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① 파생상품을 통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ㅇ「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등 다양한 이익분여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
ㅇ 대상 추가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불행사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이익분여행위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시행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ㅇ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ㅇ 자본거래 포괄 규정 신설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이익분여에 사전대처
시행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ㅇ 원 칙 : 불인정
ㅇ 예 외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통화스왑은 평가손익 인정
ㅇ예외범위 확대
-통화스왑외에 환위험회피를 위한 여타의 통화 관련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등)도 평가손익 인정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 방지
시행일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④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신 설
□한국은행의 외화채권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ㅇ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 인정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외국인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ㅇ직전 5년의 기간중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 소유시 주식 양도소득 과세
ㅇ소유비율계산시 출자자단계가 아닌 조합단계에서 판정
주식소유비율 계산은 내국법인을 법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조합단계에서 판단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
□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비용
ㅇ 비업무용 자산의 취득관리 등에 따른 비용 등
ㅇ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
※ OECD 권고사항, 국가청렴위 건의사항
현재도 예규를 통해 뇌물은 손비부인되나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시행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