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지난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발표되면서 외환시장은 물론, 채권, 주식시장도 향후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각 자본시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번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들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 기사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한도, 왜 300만달러인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시장의 관심은 취득한도의 '상향 조정'이냐 아니면 '한도 폐지'냐에 쏠려 있었다.
작년 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에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2008년이나 2009년 중에는 투자한도를 폐지키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단의 환율대책'이란 표현까지 쓴 마당에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상향 조정'으로 결판났다. 이유는 '국회'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아직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국부유출'과 '탈세' 시각에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바뀌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여간 야단을 많이 맞는 게 아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 중에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들어오는 것만 좋아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선진국들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 '국토가 넓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을 가져다 준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한국은 여전히 '해외투자=국부유출+탈세' 공식이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작년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매입에 대해 취득한도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300만달러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299만달러가 최고 금액이었다고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차피 실수요 주거목적 구입에서 300만달러를 초과하는 매매가 없었고 투자목적 구입을 전면 자유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걸렀다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