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골프 대신 ‘문화’로 접대하세요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세제 개선 방향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전경련,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15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제조업과의 차별시정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세제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범위 확대, 서비스산업의 토지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 기업의 문화접대비 도입
향후 서비스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하였다.
문화접대비 제도란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문화관련 접대비가 일정기준(예:총접대비의 5%)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총 접대비가 2억원, 문화접대비 3000만원, 기존 손비인정 접대비 한도액이 1억5000만원인 A기업의 경우를 보자. 이 업체는 총 접대비의 15%를 문화접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문화접대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문화접대비 중 전체 접대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원 중 1500만원(기존 손비인정 접대비 한도액의 10%)이 추가로 손비로 인정된다. 그 결과 이 기업의 손비인정 접대비 한도액은 최종적으로 1억6500만원이 된다.
* 문화접대비 도입
- 접대비중 일정기준(예: 총접대비의 5%)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인정(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2년간 한시적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운용 및 범위 확대
-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공제율 7%)하여 운용
- 영화상영업 분뇨처리업 등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고 무선중계용 철탑을 전기통신업종의 업종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추가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 내년에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추진
다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시행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문화접대비를 도입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세부담이 크지 않고 문화예술시장 규모도 크지 않아 결손법인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감면보다는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업의 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의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범위 확대
투자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유인장치로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등 21개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산업의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영화상영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분뇨처리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기통신업종의 필수 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관광호텔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중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에 앞서 관광호텔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사업,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현재 제조업 공장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호텔업, 물류업 등)의 토지보유세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업종별 실태와 보유세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보유세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관광산업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상으로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제분야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이번에 제시된 세제관련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재정경제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 hlee@mof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