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4분기중 총액대출한도를 2006년 4/4분기중의 9.6조원보다 1.6조원 줄어든 8.0조원으로 결정하였음
총액대출한도 조정 내용
□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총액한도대출제도」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온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지원 실효성이 낮은 일부 대상자금(상업어음할인과 소재․부품생산자금대출)을 정비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음*
* 2006.10.26일 보도자료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 참고
□ 이같은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향에 맞추어 금융기관별한도를 감축(5조원→3조원)하되,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본부별한도는 증액(4.4조원→4.9조원)키로 하였음
→ 2007년 1/4분기중 총액대출한도를 현재보다 1.6조원 줄어든 8.0조원으로 설정
현행조정후 총액대출한도9.6조원→8.0조원 ․ 금융기관별한도(5.0조원)(3.0조원) ․ 지역본부별한도(4.4조원)(4.9조원) ․ 유보한도(0.2조원)(0.1조원)
□ 이번 총액대출한도 감축은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실효성이 낮은 자금을 정비한 데 따른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지역본부별한도를 증액함에 따라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이용기회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