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는 "MP3폰을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자사의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만 들을 수 있도록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파일(MP3파일)과 MP3폰에는 자체개발한 DRM을 탑재해 다른 사이트에서 유료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은 들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SK텔레콤은 별도의 DRM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파일(주로 불법 유통되는 무료 음악파일)은 멜론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컨버팅 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60.2%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별개 제품인 메론의 MP3 음악파일을 소비자가 구입토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MP3폰이라는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시장이라는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켜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