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은 "고승덕 변호사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당사의 입장을 밝힌다"며 "해명이 늦어진 것은 감독당국과의 조율이 지연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해명자료 전문이다.
□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의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로드투자자문인가?
- 아니다. 동 상품은 당사가 로드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상품으로서 로드투자자문은 말 그대로 운용과 관련된 자문만 담당하고, 실제 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수행한다. 물론 종목선정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 로드투자자문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한국투자증권이 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므로 법적ㆍ실질적 운용주체는 한국투자증권이다.
□ 그럼 왜 감독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로드투자자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가?
- 지난 11월 1일 로드투자자문의 고승덕 대표가 기자간담회 중 "편입종목이나 비중, 매매시기 등을 자문사가 결정하므로 자문사가 실질적인 운용자라고 보면 된다" 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고승덕 대표가 '자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발생된 문제인 것 같다. '운용'과 '자문'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자문내용대로 운용할지 않을지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당사가 운용주체이다.
□ 한국로드주식형신탁에 가입한 고객도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로드투자자문으로 알고 있나?
- 고객이 동 상품에 가입할 때 교부받은 상품설명서에 '이 상품은 로드투자자문의 투자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상품이며, 신탁기간 중 투자자문사가 변경되거나 투자자문 없이 당사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객이 직접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도내용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 그럼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로드투자자문은 자문만 하고 운용은 당사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담은 대고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이후 영업점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가입 고객 중 일부는 투자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동 상품은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임의 해지가 가능한 상품이므로영업점에 중도 해지 신청후 출금처리 가능하다.
□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을 계속 판매할 예정인가?
- 동 상품의 구조 및 운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특정금전신탁이라기 보다는 간접투자상품(펀드)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감독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추가 판매는 중지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
□ 일부 신문기사에 의하면 감독당국에서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을 판매금지시켰다고 하는데, 감독당국에서 공식 통보가 있었나?
- 판매금지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직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이나 감독기관의 문제 제기는 전달 받은 바 있다.
□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 현재 로드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주식 등으로 정상적 운용이 되고 있다. 참고로 연말까지는 시장전망이 부정적이라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