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케이블TV 홈쇼핑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델출연계약서 중에 불공정 약관을 수정,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모델들의 초상권 등의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모델의 경쟁업체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이에 홈쇼핑 5개 업체들은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활동 중인 약 500여명의 홈쇼핑 모델들과 약 6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모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와 더불어 홈쇼핑 사업자, 모델협회, 모델에이전시 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모델의 초상권 등의 사용료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공평한 이익이 반영된 계약서를 제정,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