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은은 올들어 단기외채 및 외화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한은은 그러나 "한은과 관련기관간의 조정 노력에 의해 여타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원만히 완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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