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이용 으뜸...위장기업 설립, 환치기도 애용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 5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FIU는 주요 자금세탁 유형을 소개하며 지난 5년의 성패를 평가했다.
FIU가 소개한 국내 주요 자금세탁기법은 △ 타인 명의 이용 △ 위장기업 설립 △ 환치기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흔한 자금세탁기법인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례는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가족, 친구, 친척 부하직원 등 신뢰할 만한 인물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 노숙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리기도 한다는 설명.
FIU는 “명의인이 직접 거래를 하기보다는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자가 명의인의 대리인으로 혼자 거래를 수행하거나 명의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또한 위장기업 설립의 경우에는 자금세탁자가 사채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 이 사채업자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또는 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FIU는 “이 경우 상법상의 주금가장납입죄와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동시 성립하게 된다”며 “위장회사를 통한 판매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치기 수법의 경우 불법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불법 외환송금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
FIU는 “불법 수익의 해외송금뿐 아니라 관세포탈, 밀수 등의 경우에도 불법 외환송금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은 계좌개설 이후 거래단계에서 금융기관 직원과의 대면을 피할 수 있고 송금절차 등이 간편해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FIU는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 5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FIU는 주요 자금세탁 유형을 소개하며 지난 5년의 성패를 평가했다.
FIU가 소개한 국내 주요 자금세탁기법은 △ 타인 명의 이용 △ 위장기업 설립 △ 환치기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흔한 자금세탁기법인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례는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가족, 친구, 친척 부하직원 등 신뢰할 만한 인물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 노숙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리기도 한다는 설명.
FIU는 “명의인이 직접 거래를 하기보다는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자가 명의인의 대리인으로 혼자 거래를 수행하거나 명의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또한 위장기업 설립의 경우에는 자금세탁자가 사채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 이 사채업자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또는 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FIU는 “이 경우 상법상의 주금가장납입죄와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동시 성립하게 된다”며 “위장회사를 통한 판매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치기 수법의 경우 불법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불법 외환송금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
FIU는 “불법 수익의 해외송금뿐 아니라 관세포탈, 밀수 등의 경우에도 불법 외환송금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은 계좌개설 이후 거래단계에서 금융기관 직원과의 대면을 피할 수 있고 송금절차 등이 간편해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FIU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