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S사의 지배주주겸 이사인 주 모씨는 S사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주 씨는 지난해 8월 해외투자펀드가 S사 발행 해외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한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미리알고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 등을 통해 S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자신이 경영하는 그룹 비서실장인 김 모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이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S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N사 대표이사 김 모씨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N사 전 직원 박 모씨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T사 전 이사 조 모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 중 N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N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K사 대표이사 이 모씨도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직원 변 씨와 및 G증권 직원 차 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중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실상 H사 지배주주의 대리인인 정씨도 H사가 C의과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자신의 지인인 정 모씨에게 전달, 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등을 통해 H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