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병원도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기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 위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했다.
21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논의, 31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 등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감면해 왔지만 이를 100%로 확대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 등록세 3배 중과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이 가능하도록 일부 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 운영해 높이, 사선, 건폐율 제한 등을 해제하고 용적율, 용도지역 등 최소기준만 준수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장설립시 받도록 돼 있는 건축주의 개별 건축심의도 폐지한다.
또 매립허가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 추진시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시 경제자유구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외국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개정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라며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개발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