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정위는 이번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신양현미유에 대해 자진신고와 조사협조 등을 감안,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했다.
제유조합과 신양현미유는 지난 2005년 4월22일과 5월3일실시한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에서 사전에 협의된 응찰가격과 물량으로 투찰했다. 이에 입찰참가 사업자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입찰가격 경쟁이 감소되거나 소멸됐다.
공정위는 "이번 카르텔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이 낭비돼 법정최고액(3년 평균매출액의 5%)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며 "이번 적발 시정 조치로 군납입찰경쟁이 활성화돼 약 40억원의 정부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