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8.31부분에서 재건축 원칙이 정해졌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정착 되는 것을 전제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이 서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본원칙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과 투기억제를 위해 채택된 만큼, 흔들림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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