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최소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담보대출 취급시 여신심사업무를 강화하고 담보물건 취득시 취득 가격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평가가관에서 평가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과 동시에 공매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매년 10%씩 평가충당금을 적립토록하고 비업무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 7월말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7,995억원으로 총자산 47조원의 1.7%를차지하고 있다. 총 부동산 1조9,000억원의 42.1%수준이다. 5년이상 보유한 장기비업무용부동산은 1,889억원으로 전체 비업무용 부동산의 23.6%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상가가 4,298억원(53.8%)로 가장 많고, 토지 2,170억원(27.1%), 빌딩 413억원(5.2%) 순이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2,972억원(37.2%), 인천·경기 1926억원(24.1%), 기타지역 3,097억원(38.7%)이다.
이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실대출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이다. 장기 보유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및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고정이하 여신에 포함할 경우 6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8%에서 12.7%로 1.9%포인트 상승한다. 또한 지난해 비업무용 부동산 부문에서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338억원의 간접손실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