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9일 “국세 감면비율을 2010년까지 13%대 수준으로 낮춰 비과세 감면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용석 실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감면비율 한도제가 실시되면 급격한 비과세 감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란 비과세 감면규모를 국세의 일정 비율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경부는 현재 감면비율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 비율의 0~1%포인트로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 118조1,000억원 가운데 비과세 감면 규모는 19조9,000억원으로 14.5%를 차지했지만 장기적으로 이 수치를 13%대까지 낮추겠다는 것.
허 실장은 또 “4대보험의 공통사항인 징수 등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관리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 설립에 따른 잉여인력 5,000명은 신규서비스에 재배치해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실장은 “15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아세안 FTA의 협상 타결시한을 내년 11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3/4분기 가계수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4/4분기에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