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가자
효율적 거래를 위해서는 市場이 필요하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래행위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작물을 수확한 농부가 이제 그 생산물을 처분하여 자녀 학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보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부는 이 곳 저 곳을 방문하여 그 작물을 매수할 상대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리 품이 많이 들어가는 고단한 勞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시장이 존재 한다면, 농부는 이 곳 저 곳을 방문하는 대신 시장에 작물을 가지고 가서 매수 상대방과 거래가격을 협상하고 그 협상가격으로 해당 작물을 처분함으로써 자녀의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부가 본인은 가격협상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가격협상을 대신하여 줄 사람을 대동하고 시장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협상을 대신하여 준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을 차감하고라도 농부 본인이 협상하였을 경우 팔았을 것이라 기대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협상가가 작물을 팔아 줄 수 있다면 농부에게 이익이 된다.
예를 통해서, 우리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하여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매수•매도하려는 이해를 가진 經濟主體’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협상을 하기 위하여 만날 수 있는 ‘場所’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 즉 ‘去來客體(목적물)’가 필요하고 선택의 문제로 ‘협상을 居中調停하는 仲介人’이 필요할 수 있다.
스왑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왑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한다.
거래 경제주체
시장위험(market risk)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경제주체가 스왑계약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내외 이자율 및 환 변동위험에 노출된 企業, 대규모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투신•보험 등의 금융기관 그리고 경제성장, 고용, 인플레이션의 효율적 관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中央銀行 등을 이러한 경제주체로 거론할 수 있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스왑시장에는 최소 去來單位가 존재한다.
은행간 스왑계약은 이자율스왑계약의 경우 100억원 통화스왑계약의 경우 Usd5백만이 최소단위이며, 거래금액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최소단위의 배수를 사용한다.
최소 거래단위는 불변의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간 합의 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통상의 거래단위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 가계나 중소기업이 시장위험 관리를 위해 스왑계약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여도 활발히 시장에 참여하는 데는 실무상 많은 제약이 있다 하겠다.
장소
모든 시장은 거래당사자들이 집합하여 呼價하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시장은 주변의 편의점, 대형 슈퍼마켓 그리고 증권거래소와 같이 물리적으로 공간이 존재하는 장소일 수도 있으며 전화, Internet매체 혹은 특정 정보단말기(Reuter, Bloomberg 등)를 이용하는 개념상의 장소일 수 있다.
자본시장은 물리적공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場內去來, 개념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場外去來라 부른다.
스왑은 거래 당사자들이 유무선 매체를 통하여 呼價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장외(OTC, Over the Counter)시장 상품이다.
거래객체
스왑시장의 거래객체는 스왑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 스왑계약의 거래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仲介人(Broker)의 周旋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은행간 거래 利子率스왑(Interest Rate Swap)과 通貨스왑(Cross Currency Swap)이 있다.
은행간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은 거래조건이 定型化되어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교환주기, 이자금액의 계산방법, 변동금리의 결정방식 등 거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事前에 표준화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에 스왑만기와 금리만 합의하게 되면 계약과 관련한 나머지 사항은 정형화된 내용에 따르게 된다.
다음으로, 스왑은행의 ‘Sales Desk’와 고객간의 직접 협상에 의해 거래가 체결되는 스왑계약이 있다.
이러한 스왑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구조로 고정금리와 고정금리 교환스왑 또는 당사자의 목적을 위해 특수하게 구조화된 스왑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개인
스왑거래가 성사되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스왑계약은 이해당사자 쌍방간의 특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多樣性은 거래당사자의 필요(Needs)를 보다 더 잘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汎用性의 부족에 따라 거래의 便易性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간 스왑거래는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에 대하여 상품명세를 표준화하고 있다.
중개인(Broker)의 참여는 은행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된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 거래의 중개로 국한된다.
스왑은행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서 충분히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스왑거래가 장외시장(OTC Market)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장외시장은 가장 큰 특징은 實時間 呼價(市場價格, 滿期別 金利)의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집중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시장참가자 다수에게 연락하여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인지 누가 얼마만큼의 수량을 어는 가격에 사고 혹은 팔고 싶어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리 품이 들어간다. 중개인의 활용은 이러한 다리 품을 절약하게 하여 준다.
중개인은 중개회사(Brokerage House)와 스왑은행간에 連繫網(Networking)을 형성함으로써 실시간 시장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개인은 스왑은행과 연락을 취하여 해당은행의 스왑거래 의사를 알아내는데 이렇듯 스왑은행 하나 하나가 제시한 거래의사가 중개인에게 집중됨으로써 시장 최우선 가격이 발견된다.
예컨대, 5년 만기 이자율스왑에 대하여 A은행은 4.50%에 고정금리 지급을 B은행은 4.45%에 고정금리 지급을 C은행은 4.57%에 고정금리 수취를 D은행은 4.52%에 고정금리 수취를 브로커에게 가격으로 제시하였다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고정금리 지급과 관련한 시장 최우선 가격은 A은행이 제시한 4.50%가 되고 고정금리 수취와 관련한 시장 최우선 가격은 D은행이 제시한 4.52%가 된다.
브로커는 집계된 거래 의사표시 가격 중 시장 최우선 가격은 選別해 내고 이 가격을 다시 스왑은행에 통지하여 줌으로써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다.
스왑은행은 보통 Broker Box라고 불리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Reuters, Bloomberg, CHECK, Infomax 등의 정보단말기 화면에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 최우선 가격을 제공한다.
사례에서 A은행과 D은행이 제시한 가격차이는 2bp로 압축되어 있다.
브로커는 A은행과 D은행에 전화를 걸어 시장에 2bp의 가격차이로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이 있음을 알리고 A은행과 D은행의 거래당사자에게 시장상황을 설명하는 등 각종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A은행과 D은행은 서로 타협하여 4.51% 가격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시장금리가 하락한다고 판단한 D은행이 A은행이 제시한 가격 4.50%를 받아들임으로써 혹은 시장금리가 올라간다고 판단한 A은행이 D은행이 제시한 4.52% 가격을 받아들여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이렇듯 거래가 성사되면 브로커는 거래성사와 관련한 성공보수로서 브로커수수료를 양 당사자로부터 받게 된다.
□ 우리나라 스왑시장 Brokers
200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왑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Broker는 한국자금중개(KMB), 서울외국환중개(SMBS), BGC(Singapore), GFI(Singapore), ICap(Seoul), Nittan(HongKong), Prebon(Seoul), Tradition(Singapore)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