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26일 "누락보험금 지급 거절 등 일부 손보사들의 부당한 손해사정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한 누락보험금은 50여만건에 900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손보사로 신청하지 않고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신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026건을 민원으로 신청 접수됐다.
이 중 대한화재,신동아화재,교보자동차 그리고 택시,버스공제회는 소멸시효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는 26% 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보소연은 "일부 손보사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누락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손보사가 교통사고피해자를 속이고 당연히 지급 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떼어먹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추후에 이를 알고 청구했다면 당연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배상하여야 마땅함에도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4항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매출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징구 할 수 있다"며 "수차례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 고용손해사정인의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가 주를 이루며, 1~2만원에서 8~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