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상정 의원은 '국민銀, 강 행장 문책 사실 보고 안 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인 서울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인 예보의 엄중주의는 감독원 기준으로 문책경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2002년 당시 서울은행장으로서 재직중이었던 강 행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일부 재무목표 미달' 등의 사유로 부과받은 "임원 주의” 및 “임원 엄중주의” 사항은 당시에 적용되던 예보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적인 제재 조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항은 예보가 대주주 및 관리기관의 자격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차원에서 행한 상징적인 업무관리 조치였다"며 "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문책경고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