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의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출정보부족으로 사채를 이용하거나 불법 대출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의 기능을 17일부터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전화로 대출상담원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1차로 진단 받고, 대출 가능시 본인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세부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대출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담보대출의 특성상 온라인상에서 적합한 대출을 안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편신청'을 통한 무료상담업무도 실시한다.
담보대출 무료상담은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 '담보맞춤대출-간편신청'을 클릭한 후 본인 식별정보와 담보물의 주소지 등을 입력하면 24시간 내에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대출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원할 경우 인근의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대행해 주며,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충을 통해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효율적인 대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및 대출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하거나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기록 누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