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금지 규정의 애매한 문구를 고쳐 카드사들이 자산유동화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조항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출채권 불법 유통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의 자산유동화까지 금지할 여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경우 금감위가 발행금액의 3%를 공탁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폐지하고, 할부금융자금 대출범위에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시켜 할부 이용이 보다 편리하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대상 금융기관을 ‘금감위 인가 또는 허가 금융기관’으로 제한해 왔으나 이를 ‘금감위 등록 금융기관’으로 완화시켰다.
이 같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카드사들이 과다한 경품제공 등으로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감위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여전협회의 업무범위에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를 추가해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을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카드사들이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미리 금감위에 보고토록 하고, 금감위가 필요한 경우 약관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또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사고가 났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그 동안은 위조, 변조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만 규정해 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