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의사결정 개선 위한 집행임원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 CEO 손배책임 연봉의 6배로 제한하는 대신 감시수단도 확대 -- 특정사항 의결권 담은 주식 등 새로운 주식종류 발행 허용 - - 황금주 방식은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만 허용 -- 사채 발행총액 제한 없애...다양한 유형 사채 발행 허용 -- 상법 회계규정의 대폭 삭제를 통한 ‘기업회계기준’ 통용 근거 마련 -- 법정준비금의 자본결손 보전 외 용도 사용 허용 -- 주총 전자투표제, 사채 전자등록제 도입...LP, LLC 도입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해 집행임원제도와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또한 특정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주식양도의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등 새로운 성격의 주식 발행이 허용된다.또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도 없애 회사채 발행의 자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그러나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황금주 제도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제한적 거부권주 도입을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법무부 내 ‘상법(회사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를 구성해 1년여 동안 논의를 거친 뒤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우선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집행임원제도는 기업 내에서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이사 수를 줄이고 비등기임원을 다수 운용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 법인등기부에 등기해 대외적으로 공시, 현행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 또한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소수주주가 이사의 잘못을 추궁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모자회사관계로 확장하는 이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이는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주인 모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부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대신 추궁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전체 주주와 해당 기업에 유익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임무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경미한 부주의에 의한 것일 경우 손해배상책임액이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사의 책임감경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인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또한 신설했다.이는 책임감경제도에서도 적용 예외가 돼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확대와 더불어 이사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식종류를 다양화해 기업들이 재무관리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의 무의결권주식에서 우선배당조건을 삭제하고 발행한도를 1/4에서 1/2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했다.또 특정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발행을 새로이 허용했다.그러나 회사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기업들이 요구해 온 황금주 제도는 경영권이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주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저평가를 감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법무부는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사채 발행총액 제한제 폐지 △상법 규정 외 다양한 유형의 사채 발행 허용 명문화 △법정준비금의 자본결손 보전 외 용도 사용 허용 △상법 회계규정의 대폭 삭제를 통한 ‘기업회계기준’ 통용 근거 마련 △합자조합(LP) 및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 등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전자투표제 도입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등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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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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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