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컨텐츠 퍼블리셔 YNK 코리아는 YNK Games에서 개발한 시스템홀릭 온라인 '로한'(www.rohan.co.kr)의 운영 핵심 기조인 '유저최우선 정책'에 맞춰 대고객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로한’은 운영자가 직접 가맹 PC방을 방문해 고객 및 해당 업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각의 의견을 접수, 게임개발 및 운영 측면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먼저 ‘로한’은 [에픽3:혼돈의 시대]에 맞춰 게임 내 해외 작업장 및 오토 플레이 방지를 위한 게임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오토 근절에 따른 유저 의식 개선을 위한 전국 PC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특허를 낸 바 있는 ‘오토감별(감옥)전투시스템’은 신고접수 후 GM에 의해 제재 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게임 플레이 중 직접 자동사냥 사용자에게 제약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오토 방지책.또한 ‘로한’은 전화 및 1:1 온라인 상담 외에도 고객이 직접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친절·미소 상담센터’을 전격 오픈,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상담을 실시해 고객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YNK Games 서지원 운영센터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 등을 토대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준비중이다”며 “특히 오토방지 등 몇몇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로한을 즐기는 유저분들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운영정책을 철저히 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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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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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