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성금 25억 원과 3억 원 어치의 의류 등 28억 원 상당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하는 등 수해민들을 돕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SK그룹 자원봉사단장인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한중광 전국재해구호협회 상임이사에게 수해복구 성금 25억 원을 기탁했다.SK그룹은 25억 원의 성금 외에도 과 3억 원 상당의 의류품 등을 강원도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조정남 부회장은 “수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그룹내 모든 임직원들이 다각적인 구호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SK그룹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직원 자원봉사인원을 하루 2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강원도, 부산시, 울산시 등 수해지역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과 도로에 쌓인 토사 제거작업과 집기정리작업에 나서기로 했다.SK그룹은 또 강원도 평창군·인제군 등 수해피해가 큰 지역에 긴급재난 구호물품 1,650여 개 상자와 식수 및 라면 2,300여 박스를 지원했다. SK그룹이 구세군측에 기증한 급식차량도 지난 17일부터 인제군에서 인제군 지역 피해 주민들과 수해복구에 나선 군장병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SK텔레콤은 수해지역 주민들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을 최대 5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임대폰 3,500대를 지원했다. 이밖에 19일부터는 봉평면에 휴대폰 단말기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설치해 무상으로 휴대폰을 수리해 주고 있다.SK건설은 특별재난선포지역의 복구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도저 등 건설장비를 지원하고, SK가스는 LPG용기 200개에 LPG가스 4,000㎏을 충전해 지원하는 등 관계사별 특성에 맞게 구호작업에 동참하고 있다.프로야구 SK 와이번스는 지난 2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연예인 올스타와 ‘수재민 돕기 자선 야구경기’를 갖고 성금 31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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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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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