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 법의 목적 ㅇ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 금융투자업 육성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제고 □ 국외 적용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법을 적용함을 명시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ㅇ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면서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갖게 되는 권리” ㅇ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 증권의 정의 ㅇ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ㅇ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 □ 파생상품의 정의 ㅇ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를 기준으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 금융투자업의 정의 ㅇ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으로 정의 □ 기타 정의 조항 ㅇ 법 전체에서 활용될 용어(대주주, 투자권유, 전문/일반투자자, 모집, 매출, 인수 등)를 정의<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의 인가 요건, 절차 규정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 제도 □ 금융투자회사 임원, 사외이사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및 경영공시 규정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공통영업행위 규칙 ㅇ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商號 규제 ㅇ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 부수업무 범위 ㅇ 이해상충 관리체제(internal control system) 및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장치 ㅇ 투자권유 규제 - 적합성 원칙, Know-your-customer-rule -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부당권유 금지(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등) - 투자권유대행자(introducing broker) 제도 ㅇ 정보제공 금지, 손실보전 금지 ㅇ 약관 규제, 투자광고 규제, 수수료 규제 □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ㅇ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임의매매 금지, 이해상충 행위 규제, 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ㅇ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선관주의 의무, 자산운용제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ㅇ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계약체결 규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ㅇ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신탁재산의 제한,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 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 증권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 공개매수제도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5%rule)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 합병등 신고 제3장 상장법인의 공시 □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와 정기공시 의무 ※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를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기존 : 거래소와 금감위에 신고) 제4장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ㅇ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감사, 주주총회, 소수주주권, 집중투표 특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 재무관련 특례 ㅇ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주식매수선택권,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조합원 제5장 보칙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임원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를 내부자에 포함 제2장 시세조종 □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시세고정 등의 금지 ※ 현물과 선물,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간 연계 시세조종의 금지 신설 제3장 부정거래 행위 등 □ 일반적 사기금지 조항 □ 공매도 제한 ※ 증권선물거래소 업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이관<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행사, 재산의 분리보관 등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투자신탁 ㅇ 신탁계약의 체결, 수익증권, 수익자 총회 등 □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ㅇ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집합투자기구 - 설립, 주식(지분증권), 정관, 이사(업무집행사원), 주주총회(사원총회) □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ㅇ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집합투자기구 - 설립,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 총회 등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환매청구의 방법과 절차, 가격, 수수료 등 제5장 평가 및 회계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회계처리 등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신탁업자의 보관관리, 업무제한 등 제7장 관계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등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은행에 대한 특칙,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등 * 보험회사가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의 적용하도록 함 제9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 PEF에 대한 규정 제10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제6편 한국거래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변경 제1장 총칙 □ 설립 제2장 조직 등 □ 자본금, 정관, 업무,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제3장 시장 □ 시장의 개설, 회원,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등 □ 공시규정, 업무규정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규정 등 제5장 소유등에 대한 규제 □ 주식소유의 제한, 거래소가의 상장 및 상장폐지 승인 제6장 감독 등 □ 보고와 검사, 거래소 규정의 승인, 긴급사태시의 처분, 시장 효율화 위원회<제7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장 증권금융 제2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하여 단일의 협회를 설립 □ 설립, 회원, 업무, 정관 및 규정, 분쟁의 자율조정 등 제3장 한국예탁결제원* * 명칭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 설립, 업무, 정관, 예탁관련제도 등 제4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5장 금융투자관계단체<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 명령권, 승인사항, 보고사항 제2장 검사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제3장 처분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처분(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처분(해임요구, 경고 등) 제4장 조사 등 □ 금감위의 법위반등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조사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제5장 과징금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9편 보칙> 제1장 위법행위의 신고 등 □ 위법행위 신고자의 보호, 외국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재경부, 금감위의 권한 위탁,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에 대한 특례 : 은행과 보험사가 동 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 제2장 종합금융회사 등 □ 종금사의 업무, 인가사항, 영업행위 규제 □ 자금중개회사 및 금융기관의 단기금융 업무<제10편 벌칙> □ 형벌, 과태료, 과징금 (징역과 벌금을 은행법 수준으로 통일)<부칙> □ 시행일 ㅇ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일괄 재인가․등록 및 협회통합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 다른 법률의 개정 ㅇ 타부처 소관 집합투자업과 펀드에 대해 이법을 원칙 적용하기 위하여 타부처 법률을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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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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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