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경된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령될 경우 결혼식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예식계약체결일로부...
2020-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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