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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대리점 절반 "판매목표 강제 경험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06:00

공정위, 18개 업종‧5만개 대리점 실태조사
자동차판매 대리점 63.3% '가격 강제' 경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절반 가까이가 제조업체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고 60% 넘게는 제조업체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매 가격 유지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가격 담합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자동차‧보일러‧화장품‧페인트 등 18개 업종, 546개 공급업자(제조업체),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을 물은 결과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 24.2%, 21.4%를 나타냈다.

전속거래 비중이 평균(34.1%)보다 높은 업종일수록 판매목표 강제 경험이 많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속거래 비중은 자동차판매 82.0%, 보일러 71.1%, 기계 48.5% 수준이다. 반면 전속거래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인 제약, 주류, 페인트, 의료기기의 판매목표 강제 경험비율은 각각 0.5%, 2.1%, 3.6%, 3.9%로 낮았다.

제조업체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 가구, 주류이며, 각각 9.8%, 8.9%, 8.7%로 나타났다. 화장품(35.2%), 가구(61.2%)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지만 주류의 경우 전속거래 비중 0%인데도 경영정보 요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점이 특이하다.

제조업체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14.3%, 업종별로 1.2%∼63.3%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의 재판매 가격 유지 경험 비율은 63.3%이며, 페인트가 58.7%, 화장품이 55.0%, 의류업종이 53.8%로 조사됐다.

대체적으로 재판매형 거래 비중(평균 78.5%)이 비교적 높은 업종일수록 재판매 가격 유지 경험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재판매형 거래는 위탁판매형 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페인트(98.5%)와 화장품(98.5%)은 재판매형 거래 비중이 평균보다 높지만 자동차판매는 64.7%로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의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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