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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속도전'…학자들 "아직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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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통 수년씩 걸려
임상 및 개발 실패 가능성 염두에 둬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백신·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과학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대부분의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이 올 한여름(midsummer)에나 실시될 예정인데, 임상 실패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개발 속도가 빠른 편도 아니라는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가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 유전체가 지난 1월초 발견된 이래 검사키트가 개발됐고 백신 연구가 시작됐다며 70여개국이 연구에 속도를 더했으며 "약 20곳의 기관과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 가장 속도 빠른 백신, 성공해야 내년 초 시판 가능

과학자들은 그러나 개발에 속도가 붙은지는 몰라도 필요한 정도까지 빠르진 않다고 입을 모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치료제 후보물질을 비롯해 추진 중인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은 254건, 이외 수백건 이상의 시험이 빽빽히 계획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치료제와 백신 임상은 한여름이 되어서나 실시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 선두주자 중 하나인 미국 존슨앤존슨(J&J)도 9월 이후에나 백신 임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 경쟁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는 미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Moderna)다. 회사는 이달부터 인체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초에는 시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비오 파머수티컬은 이날 인체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임상에 한창이며 유럽에서는 독일의 큐어백(CureVac)과 옥스포드대학이 백신을 개발 중이다. 

과학자들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HIV 치료제 등 기존의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도 연구 중이다. 인도 등 일부 국가 의사들은 코로나19 치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 중이다.

중국에는 길리어드사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르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두 개의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리제네론 파마는 사노피와 파트너십을 맺고 류마티즘성 관절염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지 연구시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이들의 혈액서 항체를 추출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수년이 걸린다. 이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란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해도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감염병 예방·치료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시험·동물 임상·인체 임상을 거쳐야 한다.

일례로 1976년 제럴드 포드 당시 행정부는 무리하게 신종 돼지독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 약 4500만명에게 투여를 감행하다 수백명의 접종자들이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이란 매우 드문 신경계 질환을 앓게 된 사태가 벌어졌었다. 그 결과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대학의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시험하고 있다. UPMC/Handout via REUTERS 2020.03.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발 실패 가능성…성공해도 시간·비용·의료진 문제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백신과 치료제는 인체 면역체계에 변화를 줘 특정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해야 하는데 면역의 과다 반응이 인체적 손상으로 이어지는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등 위험성이 없게끔 개발되어야 한다.

한 번의 시험으로는 이같은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연구진은 더 안전하고 예방·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베테랑 의약품 연구원 데렉 로웨 씨는 개발 속도를 내 "최소 환자들을 죽움을 문턱에서 꺼낼 정도만큼의 약은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자택대기령을 해제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끔 효과적인 약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수를 줄이는 데까지만 효과적인 약일 뿐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백신·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돼 당국의 승인을 받아 시판을 앞둔다고 해도 대량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 제약사들이 어떤 가격에 약품을 제공할지 등 여부도 변수다.

길리어드는 임상시험과 긴급투여용으로 생산한 150만정의 렘데시르 생산 비용을 자사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대다수의 다른 제약사들은 잠재적 백신·치료제에 대한 시판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비싼 가격에 제공된다면 많은 이들은 약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의료진이 없으면 백신·치료제 투여가 불가하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2800만명의 간호사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590만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며 간호사 인구 80%이상이 전 세계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종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간호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아프리카, 동남아, 동쪽 지중해 등의 저임금 국가들이다.

무엇보다 백신·치료제 개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팬데믹 확산 속도가 문제다. 미 존스홉킨스대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7일 오전 9시 39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34만6299명, 사망자는 7만4679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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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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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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