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광고 제한…의약품 오남용 유발 '최고' 표현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약국 광고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최대', '최고', '창고형' 등의 표현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2025-11-28 11:47




